본교에 전 ·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가 전·편입학 희망신청서(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, 재학증명서 첨부)를 작성, 제출하면 전 · 편입학 해당 법규 및 본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 접수한다.
2. 자격기준
① 전·편입 희망자는 전·편입하고자 하는 동일한 학년 내에 재학 중이거나 동등한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.
② 타지역에서 본교 근거리로 전가족 이주한 학생을 원칙으로 하며(위장 전입이 밝혀지면 전·편입학 신청 및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), 정원 외 학생수의 인정범위는 경기도 전·편입학시행지침에 준하여 정원의 3% 이내로 한다. 단, 다음과 같이 부모가 부득이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가족 이전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다.(추가 서류 제출)
가)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
나)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
다)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
라) 기타 전·편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
3% 정원 외 학생수의 인정 범위- 준거: 경기도 재·전·편입학시행지침(타시·도 ·군 지역에서 본교 근거리로 거주지 이전.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으로 환원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