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학교시설물 사용료

학교시설 이용수칙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8시간이하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8시간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· 방송장비 및 기타행정 장비는 대여하지 않음